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병원비 돌려준다는데?

mynote7832 2025. 5. 28. 15:54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·약국 이용 시 초과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• 병원에서 중복 청구된 경우
    • 입원이나 진료 중 보험 적용 변경이 된 경우
    •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된 경우
    •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등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